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이자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청년전세자금 마련, 정부지원으로 부담을 줄이세요!
2. 2025년 이용 자격 조건
다음은 2025년 기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연 소득 기준:
- 단독 세대주: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 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
- 임대차 계약: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서 필수
※ 단독 세대주라도 향후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면 예외적으로 부부합산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최대 2억원이내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책정되며, 계약금 납입 후 잔금 지급 전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선택 가능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 방문
- 2단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금 5% 이상 납부
- 3단계: 대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4단계: 심사 및 대출 승인
- 5단계: 대출 실행 및 전세금 지급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납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