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기간과 절차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필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본인 확인 서류 등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 – 미신고·지연·허위 신고 시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 30일 초과 지연 신고: 과태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전국 주요 지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 신고 지역 및 대상 확인
-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 세종시, 제주시 (군 단위 지역 제외)
- 신고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 신고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 신고 제외: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계약 갱신
📝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신고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공동 신고 간소화: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거래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되며, 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와 주의사항
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의 정보 투명성 강화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법령에 따라 정확히 신고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국토교통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