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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기간과 절차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필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본인 확인 서류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 – 미신고·지연·허위 신고 시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 30일 초과 지연 신고: 과태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전·월세 계약 신고제, 2025년부터 본격 시행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전국 주요 지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 신고 지역 및 대상 확인

     

    •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 세종시, 제주시 (군 단위 지역 제외)
    • 신고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 신고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 신고 제외: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계약 갱신

     

     

    📝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신고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공동 신고 간소화: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거래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되며, 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와 주의사항

     

    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의 정보 투명성 강화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법령에 따라 정확히 신고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국토교통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와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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